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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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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2층 19대 / 3층 8대 2층 출입문, 외래 중앙, 복도, 접수데스크, 물리치료실, 수술실 입구, 수술실 내부(1번, 2번, 3번방) / 3층 처치실, 병실, 복도, 간호데스크
개수 : 2층 19대 / 3층 8대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2층 출입문, 외래 중앙, 복도, 접수데스크, 물리치료실, 수술실 입구, 수술실 내부(1번, 2번, 3번방) / 3층 처치실, 병실, 복도, 간호데스크

③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수탁자 포함)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 책임자 김길주 행정부장 진료지원부 내선 242
접근 권한자 오승연 구매과장 진료지원부 내선 229
관리 책임자
이름 : 김길주
직위 : 행정부장
소속 : 진료지원부
연락처 : 내선 242
접근 권한자
이름 : 오승연
직위 : 구매과장
소속 : 진료지원부
연락처 : 내선 229

④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층 및 3층 24시간 10일 서버실 저장장치
수술실 환자의 마취 시작부터 퇴실까지 30일 수술실 내 저장장치
위치 : 2층 및 3층 촬영시간 : 24시간 보관기간 : 10일 보관장소 : 서버실 저장장치 위치 : 수술실 촬영시간 : 환자의 마취 시작부터 퇴실까지 보관기간 : 30일 보관장소 : 수술실 내 저장장치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확인 방법 :
수술시 녹화된 영상정보 : 반출 동의서 또는 관련 서류 지참 시

필요 서류 :
* 1) 환자 본인 요청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 본인의 동의서 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
3)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재,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 본인의 동의서 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외 녹화된 영상정보 :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병원 방문

확인장소 : 수술시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외한 영상은 원무과에서 확인

⑥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를 준용하여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를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 하는 경우 (“환자 보호자”란 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자의 보호자를 말함)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경우
* 수술실 CCTV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열람 등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보관기간(30일)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요청한 기관에서 해당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3)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보관하여야 하는 영상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되어 의료기관이 보관하지 못할 경우)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및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 복제물
전자파일 o 전자파일(오디오자료, 비디오자료)의 시청 및 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o 전자파일(오디오자료, 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매체 비용은 별도)

⑦ 보관 연장 요청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의 보관 연장을 요청하려는 기관이나 사람은 서식에 따른 연장요청서와 함께 열람 요청을 위한 업무 절차 준비, 진행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연장요청 시 연장요청 기간을 신청일 기준 30일 내로 기재를 하여야 함
* 30일 초과 연장을 원하는 경우 연장 종료일까지 다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연장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보관 기간이 지나더라도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되며,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함
* 사유가 종료된 경우 : 보관 연장 요청 후 열람,제공이 이루어지거나 거부가 결정된 경우 기재한 연장요청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열람,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⑧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본 병원은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와 조치, 서버실 및 수술실 시건장치 조치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 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생성 일시, 열람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⑨ 영상정보의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처리

영상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한다.
1)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한다.
2)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및 피해 구제절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 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은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연1회실시한다.

⑩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3년 9월 18일에 제정(수정) 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수정시 시행하기 전 최소 7일전에
본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방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고일자 : 2023년 9월 18일 / 시행일자 : 2023년 9월 25일 공고일자 : 2023년 9월 18일 / 시행일자 : 2023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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